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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239
찬란한여치239

게임머니 전자상 거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과 타 유저 한명정도이고 규모는 25만 5000원 , 10만원 으로 35만5000원의 규모입니다
피해자 1, 피해자 2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때 동일인물이며 대포통장의 사용도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치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1, 2가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지급받고 반대급부로서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맞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동일인의 범행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하여 증거자료를 각자 정리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