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전자상 거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과 타 유저 한명정도이고 규모는 25만 5000원 , 10만원 으로 35만5000원의 규모입니다
피해자 1, 피해자 2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때 동일인물이며 대포통장의 사용도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치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1, 2가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지급받고 반대급부로서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맞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동일인의 범행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하여 증거자료를 각자 정리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