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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무지55
부유한꽃무지55

회사 매출이 줄어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우선 기본 주5일에 격주로 토요일 출근 시급으로 계산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상 기약없는 주5일로 바뀌었는데요

주5일인건 좋지만 토요일에 출근해서 나오던 기본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근을 안할경우 기본휴일수당이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에는 연차로 차감을 하다가 토요일은 연차 차감이 안된다고 하여 급여를 줄인다고 합니다.

사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거지 우리의 일이 줄어드는건 아니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안에 같은 양의 일을 해야되는 직원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은 시급으로 하지만 계약된 시간 외의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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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형태 및 임금설계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없애면서 급여를 줄이고, 연차 차감이나 휴일수당 지급도 중단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의 주요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정해진 토요근무가 임의로 없어지고 이에 따른 보상이 없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은 시급제로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급만큼만 주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를 폐지함으로써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지 않고 해당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