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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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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공휴일 ~14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6/3 임시공휴일에 평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20시30분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투표하러 다녀 올 시간을 사업장에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 매일 야간근무로 사전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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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3일이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일에 정상 근무 중이라면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소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이나, 임시공휴일에 특별히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이는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상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며, 중간에 투표하러 다녀올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