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공휴일 ~14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6/3 임시공휴일에 평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20시30분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투표하러 다녀 올 시간을 사업장에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 매일 야간근무로 사전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3일이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일에 정상 근무 중이라면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소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이나, 임시공휴일에 특별히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이는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상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며, 중간에 투표하러 다녀올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