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사업장 신고시 친인척의 범위는?
성실신고사업장 신고시 친인척인건비지급명세 작성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친척과 인척은 어떻게 다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1)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경영,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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