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1)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경영,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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