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았는데,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가 사업자가 하는 2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면세사업자입니다.
가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 주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2월에 하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연계된다든지 하는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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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확정일자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임차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에게도 그 내용일 문자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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