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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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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았는데,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가 사업자가 하는 2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면세사업자입니다.

가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 주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2월에 하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연계된다든지 하는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확정일자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임차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에게도 그 내용일 문자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