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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5.11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작년 12월에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입니다.

계약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그후 시간이 지난 뒤 확인을 하니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네요.

금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하니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온라인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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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부동산 실거래사이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는 매매와 달리 간혹 누락된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실거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주민센터등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하신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 중 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신고서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임대차계약일 신고일, 보증금액 임대료등이 표시됩니다.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또는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관할 동사무소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