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후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따로 등기소에 신고하는 일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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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후에는 별도로 등기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의제되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