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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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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하는 데 6월 1부터 전세계약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연장 전세계약을 하고 난 후 신고는 어느 기간을 통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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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