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