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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사랑이넘치는아보카도
전세계약 2년이 지나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2년전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습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있구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 연장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보여줘서
대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후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시고 확정일자도 이전에 받아두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겠으므로 새롭게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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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적인 우선변제권을 위해 그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