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트레이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적인 과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직접 국세청에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추후 이러한 자료로 인해 세금 추징을 받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