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튼실한누에124

튼실한누에124

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 입장인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HUG에서 보증보험반환을 신청하여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들 돌려 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하기위해서 자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여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가 혹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 다른 유의 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