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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되면 당근에서 되파는 것도 세금이 물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금투세가 되면 당근에서 되파는 것도 세금이 물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의도적인 웃돈 되팔림말고 그냥 당근거래에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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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중고거래 문제는 아마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일 것 입니다

    사업자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 등의

    매매차손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국내분 소득은 1년간 5천만원,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에서 매매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중고물품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중고 거래와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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