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있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그동안 추심을 미루다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혹시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