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2016년 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있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그동안 추심을 미루다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혹시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판결 등으로 인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가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또한, 소멸시효 완성후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네 위자료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완성은 소송에서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항변을 해야 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미 불법행위 채권이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 판결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 4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 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