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2020. 10. 16. 19:50

2016년 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있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그동안 추심을 미루다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혹시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판결 등으로 인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가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후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020. 10. 17.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2020. 10. 16.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소송에서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8. 1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미 불법행위 채권이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 4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8.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