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내년5월에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내년5월에 신청하라고 하길래 어떻게된건지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대요? 동의한적도없고 계약서에3.3 얘기도 없었는데 정정신청할수있다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려나요.. 이거 어떻게 조질 수 없나요? 계약서보니까 제목이 저렇게 되어있긴했어요. 3.3이니 사업소득이니 그런말은 못들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곧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