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공익복무시 떨어지나요?
저의집이 저와 엄마가 기초수급을받고있는데 제가 병역특례로 들어가서 제 기초수급이 끊어진걸로압니다
120정도에서 80으로 떨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1.제가 병역특례를그만두고 공익을가게되면 다시 엄마가 다시 2인수급인130을받을수있나요?
2.제가 04년생이고 고3때공익 확정을받았습니다
재검이 몇년기준이죠?
재검을받는다면 다시공익을받을수있나요?
현재bmi36조금넘습니다
3.공익 복무시에 군적금을 들게되는데 공익 근무가 다끝난뒤 군적금때문에 수급에 떨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병역특례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2인 가구로 합산해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3때 판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집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bmi가 36이면 4급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 군적금은 자산 산정할때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 병역특례를 중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될 경우 세대 구성과 소득 변동에 따라 다시 2인 가구 기준 기초수급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병역 재검은 통상 1~2년 주기로 가능하며 재검 결과에 따라 다시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익 복무 중 또는 복무 종료 후 수령한 군적금은 일시적 자산으로 분류돼 기초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병역 특례로 인한 기초수급 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병역특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되면 기초 수급 액수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병역특례를 그만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수입이 적어 가구 소득이 낮아지므로 어머니께서 2인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다시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04년생이시며 고3 때 공익 확정을 받았고 현재 BMI가 36을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신체 변화에 따른 재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상 BMI 35 이상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때문에 다시 공익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가입하는 군 적금은 만기 후 목돈이 되어 기초수급 심사 시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