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탈퇴한 사용자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행)에서 근보증서 작성을 통한 연대보증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도록 자필 서명을 받았을 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보증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내에 발생하는 한도 범위내의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인 한도 5천만원 범위내에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