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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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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을 서줬는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행)에서 근보증서 작성을 통한 연대보증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도록 자필 서명을 받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보증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내에 발생하는 한도 범위내의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인 한도 5천만원 범위내에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