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할머니와 손자)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 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숙하게 질문 할 수 있는 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은 몇 년전부터 농지연금? 으로 생활비를 해결 하는 중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할머니, 오빠, 언니, 저 이고 현재는 다들 일이나 학교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도 원래는 같이 살았지만 고모분들이 억지를 부려 쫓아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 3년? 4년? 전부터 할머니께서 돈관리를 하기 힘드시다며 고모중 한명에게 통장을 넘기는거에서부터 시작 되었는데 그땐 저희가 다들 일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기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고모들 중에서 그나마 공정한 분이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오빠가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취직을 하면 이제 오빠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있다보니까 자기가 이제 안봐줘도 되지 않겠냐며 통장도 넘겨주고 재산정리를 다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놔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모들은 예전에(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 재산을 탐하지말라며 미리 증여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강제로 저희를 자기들이 보호자라고 적으며 협박을 하였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대충 1억이나 1억보다 더 나가는 땅 들 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엔 그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인지 제가 직접 볼 수 있는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땅 일부 매각 이야기를 하였다 하여서 아 진짜 개고생을 했지만 남는건 하나도 없겠구나 싶어서 증여든 유산이든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환매권이란 것을 알게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제 원래 우리몫이였던 땅을 되찾고자 생각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할머니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아무래도 다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상태라(그거까진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기로 했고 솔직히 보건소에서 pcr을 받으려하면 몇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거동이 진짜 불편하신 분이여서 그냥 밥이나 약을 계속 챙겨드리며 나을때까지 봐드릴 예정이였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 고모가 보냈다는 치킨들과 뭐 이런저런 음식들이 여기저기 썩어있고 정말 진짜 사람을 먹을거로 죽이려고 하는건가? 싶을 정도여서 충격을 먹고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말 할머니 돈인데 할머니한테 돈을 안쓰려고 합니다. 딸들이 진짜 지들 돈 단 한푼도 안쓰고 할머니 돈도 뭐 나중에 어쩌구 하면서 그냥 이해 안되는 일 투성이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는 할머니에게 정이 떨어져서(참고로 저는 7살때부터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뭘 해도 결국 찾는건 딸이나 오빠고 제 고생은 안중에도 없고 하여 십몇년간을 정말 잘 대해드렸지만 지쳐서 떠난 시점이였습니다.
이렇게 맘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를 다시 잘 돌봐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대충 더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거라 봅니다.
자기들이 해야할 것을 예전부터 저희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저희보고 하라하고 이번에 pcr 받는거도 솔직히 제가 여자앤데 암만 몸무게가 적게 나가셔도 노인 한분을 어떻게 부축하고 택시를 태우고 합니까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남자애 하나에게 부탁을 하여서 정말 그날 일도 빠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수고비는커녕 오히려 제가 쓴 돈도 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유언상속이나 증여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아 참고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2. 나중에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고모들이 받은 땅(할아버지께 증여 받은거)만큼의 몫을 제할 수 있을까요?
3. 싸움이 나게 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나가야 할까요(아직도 통장을 놓지 않는걸 보면 싸움 걸릴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4.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으로 팔린 땅을 환매권으로 나중에 사들일 수 있을까요?(오빠 명의로 옮겨졌다고 가정하여서 말씀해주세요)
5. 할머니가 지금 치매이십니다. 판정도 받으셨는데 정확히 몇급? 그런거는 모르겠고 따로 요양사분을 부르려하니 너무 똑똑히 잘 말하신다고 기준이 안된다며 최근에 거절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상속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말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 고모들 때문에 엄청 고생하여서 이젠 그만 연을 끊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 주시는 분이 따로 비용 받고 상담도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주신 취지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재산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나 유언이나 크게 차이는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이 확인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니 요식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에 관하여도 정확한 사정확인이 안되는 이상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