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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

상속 재산 분배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반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주택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통장 1(500), 통장2(5,000), 주택1(정확한 가격 모름 약 4~5억 가량으로 추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명의 자식 중 A,B는 평일, 주말 나눠서 부모님에 대한 간병을 하며 주변에서 가깝게 지냈지만

나머지 C,D,E,F들은 평소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어쩌다 명절에만 한번씩 방문하는 사이였는데 이제와서는 남은 재산을 나누자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고생한 A,B들이 나머지 구성원보다 고생한만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간에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다른 상속인들모두 더 받아가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보통 이를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