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재산 분배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반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주택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통장 1(500), 통장2(5,000), 주택1(정확한 가격 모름 약 4~5억 가량으로 추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명의 자식 중 A,B는 평일, 주말 나눠서 부모님에 대한 간병을 하며 주변에서 가깝게 지냈지만
나머지 C,D,E,F들은 평소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어쩌다 명절에만 한번씩 방문하는 사이였는데 이제와서는 남은 재산을 나누자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고생한 A,B들이 나머지 구성원보다 고생한만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간에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다른 상속인들모두 더 받아가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보통 이를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