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박숙소 진입로에 단차로인한 자동차 앞범퍼 문쪽밑에 하체부분손상
당사홈페이지에 등록된곳이아닌 다른독채로. 안내를받음 시골길을따라 100m이상 진입해야하는
작은 소마을에 위치한 일반가정집에 묶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곳을 하루비워서 묵는거같았습니다
진입하기위에 사진에서와같이 교량을 빠져나가서 아스팔트도로로 진행해야하는데 승용차나 초행길에
경우 도로에 단차가 육안으로 구분이어려워
교량에도 양옆에 가드가있어 그것만피하면서 아스팔트도로에 진입하기위해 차를 움직이다
비포장과 아스팔트도로사이에 단차때문에
차량이 앞으로 푹꺼져버려서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민박숙소로이동할수있는 도로는
저기한곳뿐인데 어떠한 안내나 사전고지가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박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자신도 임대자이고
아스팔트도로는 자자체 비포장은 사유지라
자기자신은 보상도 과실도 없다는입장입니다
제차는 앞범퍼 긁힘 도장까짐 양옆 문짝밑에 패널
양옆 기스밑찍힘 긁힘 손상이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던가 초행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과실로 판단되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