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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보석새136
고매한보석새13623.10.27

비밀유지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 효과가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줄테니깐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추후에 돈을 준다 하고 안준다고 했을 경우 신고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유지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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