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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인대닐어났다고 하셨는데 s134 써있고 옆에 u23 써있으면

일반상해의료비 받는데 감액되거나 보상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써있어도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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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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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내용과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실손의료비는 부담보가 걸려 있어도 치료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를 잘 챙기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경위와 치료 내용이 중요하니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부담보 여부와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상해사고이기에 상해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진료 및 치료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진료내역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어차피 경추 염좌에 의한 진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이시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S13.4는 경추염좌로 무거운 물건들다 삐끗해서 다친 상해로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u23(한의병명)코드 적혀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담보에서 지급 될 때 상해내용도 있고 진단명도 염좌코드 있으시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지, 보험사에서 지급보험료가 클때에는 질병기여도 산정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상해로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그외인대가 늘어났다고 보상되는 담보는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U23은 한의학에서 분류하는 질병코드로 중풍, 후유증, 진전, 비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후유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134는 상해의 일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기 때문에 일반상해의료비 받는데 감액되거나 보상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S134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목의 충격,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외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의 부하, 나쁜 자세로 인한 만성적인 긴장등의 원인으로 목의 어깨의 통증 및 뻐근함, 머리 뒤쪽과 어깨로 이어지는 통증, 어지럼증 및 두통, 목을 돌리기 힘든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는 상해로 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일반 상해 의료비 청구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인대닐어났다고 하셨는데 s134 써있고 옆에 u23 써있으면

    일반상해의료비 받는데 감액되거나 보상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써있어도 관계없나요?

    우선 S134는 경추염좌 및 긴장이고, U23은 중풍전조증입니다.

    즉, 두 질병코드는 하나는 상해이고, 하나는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