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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입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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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검사를 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결과에 상관 없이)

오른쪽 발가락에 통풍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통풍진단과 약 처방을 받기를 원했으나 의사가 척추질환에 의한 통증이 의심된다며 x ray 찍기를 원했고, 사진판독을 하고 나서는 척추질환에 의한 발가락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강직성척추염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에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통풍 또한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기적으로 통풍환자들이 호소하는 발작성 급성 통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병원비가 약 13만원이 나왔고, 실비보험 청구를 한 후 기다리는데 4만원만 보상되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위의 검사들이 검사 목적의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보상불가라고 했습니다. 분명 의사에 의해 증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비급여항목으로 처리 되었고 실비보험 보상도 못 받으니 뭔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검사가 비급여항목으로 진행될 거라고 사전고지를 전혀 받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의사 소견에 의해 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한 경우 결과 양성 유무에 상관 없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아는데, 보험처리를 안 해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급여항목 처리 및 실비보험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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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직성 척추염 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고, 실비보험에서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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