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법정구속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구속여부가 결정되는바, 이는 사실상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도피 우려: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기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의 중대성: 범죄의 성격이나 중대성, 형사처벌의 예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반복범의 우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사는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 재판부 판단 하에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