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갑과 을'의 컨텐츠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후에 이의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되며 기간만료 후, 본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이 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5년 계약을 했고 이런 경우 5년이 되었을때 해지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된다는건가요 ?
그럼 5년 계약이 아닌것 같은데 이점 궁금합니다
그럼 해지통보를 6개월전에 해도 되나요 ?
만약제가 까먹고 말을 안하면 자동연장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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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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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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