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마을에 피해보상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또한 보상비율의 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피해보상 받을 10명과 마을 피해보상의 비율에 관한 감정이예요) 피해보상 받을 10명과 함께 마을에도 피해보상이 같이 나올 거랍니다. 다만, 마을에서 피해보상 10명분에 7은 보상받을 10명이 가져가고 3은 마을에 귀속하자고 나름 동네 규정상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록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동네분들이 욕심이 났는지 7을 10명에 주기 싫었나봅니다. 10명외에 더 추가를 하던지 그 7:3 비율 바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보상받을 10명중 한사람입니다.

엄연히 마을에도 피해보상금이 나와 거기서 나누면 되는데.. 피해보상 10명분의 피해보상금도 탐이 나서 동네 몇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더 빼서 가져갈 모양입니다. ㅠㅠ 혹시 판결이 나고, 마을 회의록에서 7대 3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소송걸수 있는게 있을까요? 피해보상 10명중 몇몇은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마을 회의록은 일종의 사적 합의 내지 내부 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록을 통해 7:3 배분 비율이 명확히 의결되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이 비율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기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회의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을 내부 규정의 성격과 회의 당시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자 명단 등을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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