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분진 보상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오피스텔 옆에 신축 아파트가 공사하면서 소음분진 관련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최종 보상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음•분진 관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각 세대별 분배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배 기준
- 4•5 호라인: 100%-3•6 호라인 : 95% 1•2•7 호라인 : 90% - 오피스텔 : 30%
• 총 금액에서 '별도 협의 금액 과 비대위 운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 분배됩니다
제가 오피스텔동에 살고있는데 왜 오피스텔만 30%일까요? 그리고 낡은 우체통 교체도 오피스텔동만 빼고 다 교체하고 오피스텔동만 주차비를 올리기도합니다 동대표를 뽑을때 오피스텔동은 대표를 아예 뽑지도않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만 30%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해당 주체를 상대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동에 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