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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이아버지
안녕하세요!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자녀가 만 4세 입니다.얼마까지 비과세이며 증여세 신고방법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증여를 하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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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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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