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 횡령죄 성립 조건?
100만원 가량 되고, 퇴사한 상황이라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지금 납부해야 하는 증빙이 있어야 내것만 우선 처리가 된다고 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전직원 체납 상태(30명정도)
전체처리를 하려면 거의 6개월 뒤에서나 납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자금흐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함.
이 경우 횡령죄로 고소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고소해서 벌금내면 내건 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져도 상관없고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횡령금액에 따라 벌금액수는 달라지겠으나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