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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남생이103
빨간남생이10324.01.12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후 반을 때줘야하나요?

총각 시절 모은 돈이 꽤 되는데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할때 총각 시절 모은 돈도 분할 대상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대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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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려면, 혼인기간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만들여지를 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기여도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전체재산상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나, 혼인전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9:1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하여 그 이후 재산이 증식(시세가 증가한 경우)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