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희귀성과 독창성 등을 가진 유산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선정하는 선정하는 기준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다.
문화재 보호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따라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