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배송대행업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사업소개서에 국내법인, 해외법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물품 분실에 대비해서 국제보험도 들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용을 시작했었구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내법인도 없어졌고, 국제보험도가입도 현재는 들어있지 않는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국내법인도 없어지고, 보험가입도 더이상 들어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결국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일절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래한 국내은행계좌번호,회사명만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지된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더욱이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는 등 정황을 고려했을때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