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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짜로감각적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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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간 친구놈이 다른친구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거 죄 됩니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친구놈 중하나가 어렵게 살고있는 친구하나가 죽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1월달에 죽었다고요

자기도 요 근래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어렵게 산 친구는 친구도 저희 말고 거의 없고 사실 정말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자 하나 또 직업하나 제대로 가져본적없는 뭐 그친구 부모님은 자가는 있으셔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였지만 어찌됏건 여러모로 그친구는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친구와 작년 12월달에 그친구가 자꾸 돈을 꿔달라 저를 힘들게해서 잠시 한 반년정도 연락을 차단하고 있던 상태인데 하필 아다리게 안맞게 이 구라친 사탄악마같은놈은 자기 재미를 위해 그친구가 1월달에 죽었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이런 장난은 처음 받아봤기에

친구가 죽었다고 구라치는놈도 어딨겠으며 제가 죽었다던 친구를 속으로 위로하고 이틀내내 괴로워하다 문득

차단을 풀고 전화해보니 그친구가 받는겁니다

우선 그 안된 친구가 살아있는것은 다행이였으나 이 미친개놈은 어찌해야될지 우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받더군요

그래서 카톡으로 뭐 협박이나 이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을 해주며 니가 아직 날 친구로 생각한다면 오늘 전화해라 연락해라라고 했습니다

내 전화를 아예 안받고 부재중전화로 장난질만하더니 결국 연락을 안하더군요

이 허위사실유포를 한 이 악마놈을 어떻게 처벌할수 없겠습니까?

이놈은 뭐 부품회사 사장인지 뭔지 하고있는데 옜날에도 이상한 장난을 한번쳐서 저하고

사이가 크게 나빠졌었는데 결국 이런 미친짓을 하네요

이정도로 미친놈일줄은 몰랐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친구 죽었다고 한 죄와 허위사실유포죄가 가능한지

이놈은 사장이니 돈이많아서 제가 이길수 없다면 포기해야겠죠 전 그냥 일일 노동자거든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장난도 장난인데 제가 그친구와 전화하기까지 저한테 장난이라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카톡내용과 한 30~40분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면 증거가 될수 있을런지요

지딴에는 장난이고 재미로 한지 몰라도 이게 누가봐도 사탄짓 아닙니까

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이정도로 악마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놈 애와 가정도있는데도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한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 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불투성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고 1명 또는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포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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