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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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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벽지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한 첫날 벽지를 살짝 뜯어먹었습니다. 이사박스 테이프가 벽지에 걸린줄 모르고 박스를 댕기다가 찢어졌는데요

크게 찢어지진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집주인에게 고지를 했고, 아저씨가(아주머니 아저씨 부부가 집주인임) 오셔서 보시더니 괜찮다 하고 가셨는데

두세달정도 지난후 아주머니가 벽지에대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구요 물어줘야할거같다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어날때부터정이많은귀여운청설모

    태어날때부터정이많은귀여운청설모

    안녕하세요 태어날때부터정이많은귀여운청설모입니다. 저도 벽지때문에 애먹고 있는데요. 보통 세 들어사는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라서 훼손에 대한 부분에 배상 요구가 있다면 복구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 벽지를 약간 훼손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는 훼손된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주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훼손된 거 범위가 얼마 안될텐데, 그 부분만 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벽지가 찢어졌으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똑같은 색상, 똑깉은 종류의 벽지를 구해서, 바로 표시 안 나게 수리하면 됩니다. 큰 돈 안들 것입니다. 벽지하고 본드 풀 사다가 직접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 집주인이 벽지에 손상에 대해서 처음에 괜찮다고 했으나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 기분은 좀 나쁠지라도 배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에도 벽지에 손상이 갔고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면 복구는 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 부분만 손보시면되니 큰비용은 들지않을것같습니다

  • 집주인이 물어다라고 하면 배상을 해야될거예요 이제 이사를 햇으니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갈때 원상복귀해놓아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