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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칠면조122
문득 생각났는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몇년씩 생활비를 보내다보면 그 액수가 상당할텐데 그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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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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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