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지역가입자로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신청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합니다. 그 이후 공단이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