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관련 절차 궁금합니다.

2021. 01. 05. 21:25

주부인 사람이 직장인(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4대보험 받고있다가 2020년 12월 말쯤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4대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입을 하면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상실도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관련 처리가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양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듯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유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될 것 입니다. 지역가입자 사유가 되면 자동으로 될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는 안해도 될 것 입니다.

2021. 01. 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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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시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상실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정리와 절세 방안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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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자라고 하시면 현재 소득신고는 되지않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 고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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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지역가입자로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신청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합니다. 그 이후 공단이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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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그 보수총액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 고지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1. 01. 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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