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원하실 경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두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되며,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임의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가입이니, 원치 않는다면 별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