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자영업자 4대보험으로 변경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이면서 개인사업자(매출 있음)였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만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자영업자 4대보험으로 변경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원하실 경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두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되며,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임의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가입이니, 원치 않는다면 별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