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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독수리107
꽃다운독수리107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6개월근무 이력이잇어야한다는데, 같은회사여야하나요? 알바 몇달하다가 취업해서 일한지 4개월 됫고...

허리디스크가 급성으로왓고 여기는 휴직이어렵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180일 근무해야 수급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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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에서 채워야 하는 게 아니고 이직전 18개월 이내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이전에 재직한 회사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다니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어느 직장 이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같은 사업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