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문의 드립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족요양(어머니)을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재가센타 직장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보험이 270 만원이 한꺼번에 고지가 되어서 우편물이 왔어요.ㅠ.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갑자기 재가센타에서 취소를 하였다고 하네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센타에 물어보니 원장이라는 사람은 근무하는지도 모르고있고 복지사한테 물어보니 한달60시간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화나는 이유는.

1..가족요양이라 월20시간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지말았어야지 왜 취득신고를 하고 이제와서 처음부터 일을하지 않은것처럼 취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확인해보니 득실신고도 되어있었고 납부도 되어있었는데 다시확인해보니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2..조건이 안되어서 취소를 했으면 센타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270 만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으로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퇴직서류라든지 처음부터 안하는것으로 되어 있다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보면 공단에서 참작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신고를 잘못한 재가센타에 책이을 따져 봐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가족보호사가 요양급여기준 월20일과 직장가입자기준 월60시간과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것인데 묵묵하는 것 일지도 모르겠네요.

    공단에 득실일, 취소사유, 소급기간 등 살펴봐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황당한일이... ㅠ

    일단 갑자기 270만 원짜리 보험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재가센터가 과거에 잘못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놓았다가 뒤늦게 이를 소급취소하면서 과거 지역보험료가 한꺼번에 튀어나온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걸로 추측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실제로 60시간 미만이었다면 직장가입 자격취소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센터가 왜 취득신고를 했는지와 왜 이제 와서 취소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센터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270만 원을 바로 납부하기보다 먼저 공단에 자격취소 내역이랑 월별 보험료 산출내역이랑 기존 직장보험료 환급내역을 요구하세요

    그런 다음 당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었다면 피부양자 소급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확인되면 270만 원을 실제로 전부 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으로 구제방안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