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드렸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려요
우선 국세청에서 해당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 조건들이 있던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비자가 1원이상 거래했을경우 현금영수증 요청했을때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줘야한다라는 내용인거 같고
3번 자진발급에 대한 내용은 거래금액 기준이 10만원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만약 제가 1분기 매출 3천만원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3천만원 전액을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천만원 전액을
국세청 지정코드로 신고 및 발행을 해야한다는 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발급 해야 하나, 해당 거래가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15만원인지 여부는 파악 자체가 안되며 실무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10만원 이상 거래는 해당 코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