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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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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문의드립니다!

10만원이 넘는 금전거래를 했을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코드번호로 자진발급을 해야한다 라는 글을 본거같은데 발행안하게되면 바로 걸리나요? 개인통장으로 10만원이 넘는금액을 동일 소비자에게 3번정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해서 따로 발급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게 걸릴수도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며 매출도 월 1억을 넘진 않습니다 국세청이 일일이 거래내역을 다 보진않을꺼고.. 그리고 저같은 소규모 1인업체는 더욱더 쳐다보지도 않을거같은데.. 보니까 현금받은 5일 안으로 의무발행 해야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지난 거래는 그렇다치고 지금부터 10만원 넘는거래 발생 시 국세청 코드로 발행하는편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걸릴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