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 12. 17., 2016. 11. 30., 2020. 1. 2, 2020. 6.30.>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
단순히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검때 잘못된 선택지 선택으로 5급 판장이 나온것이어서 확인신체검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