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군면제 그리고.. 확인신체검사
정신과 면제받은 남성입니다..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받아서 환청이 조금 있었는데 군 신체검사때 환청이랑 망상 이런것도 비슷한거같아서 체크해버려서 조현병 5급까지 떴거든요 근데 확인신체검사를 다시한다고하네요 저는 정직하게 쓴건데 솔직히 증세가 일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 큰지장은 없거든요 조금들리는거 외에는 머 헛것이보이거나 그런건 전혀없고요 어떡하죠? 저 이제 망한건가요? 그나마 정신과기록이 타인에게 볼수없게해놔서 일이라도 하고있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겠네요 확인신체검사같은거하면.. 진지합니다 헛답변은 안해주셧으면..제가 여기까지온게 너무후회되네요 정신과말고는 싹다 멀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 12. 17., 2016. 11. 30., 2020. 1. 2, 2020. 6.30.>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
단순히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검때 잘못된 선택지 선택으로 5급 판장이 나온것이어서 확인신체검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재검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병력이 있었고 관련 진단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라면 재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