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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중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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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동의없이 직계가족이 교체가능한가요?

2년전에 제 명의로 부모님(아빠)한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줬었는데 요금도 제가 내고 기기값도 다 일시불로 결제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빠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리점에서 제 동의없이 s24 110만원 가량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직계라지만 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금 55만원을 아빠가 대리점에 주고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줬는데도 kt전산상에는 할부원금이 6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요금제도 11만원하는 젤 비싼요금제이고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25만원을 또 내라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이뤄진건데 철회 요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사문서위조죄라던가 사기죄로 대리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부모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적어도 해당 휴대폰의 사용자인 부모의 동의 하에 계약서 등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대리점에 사문서 위조 등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기 변경 경위 등을 살펴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아버님이 해지하고 본인이 개통하신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