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동의없이 직계가족이 교체가능한가요?
2년전에 제 명의로 부모님(아빠)한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줬었는데 요금도 제가 내고 기기값도 다 일시불로 결제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빠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리점에서 제 동의없이 s24 110만원 가량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직계라지만 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금 55만원을 아빠가 대리점에 주고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줬는데도 kt전산상에는 할부원금이 6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요금제도 11만원하는 젤 비싼요금제이고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25만원을 또 내라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이뤄진건데 철회 요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사문서위조죄라던가 사기죄로 대리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부모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적어도 해당 휴대폰의 사용자인 부모의 동의 하에 계약서 등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대리점에 사문서 위조 등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기 변경 경위 등을 살펴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아버님이 해지하고 본인이 개통하신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