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에서 감사재심의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최초 감사팀 조사 이후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부여됬습니다. 부당징계가 많아 직원들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재심의를 감사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팀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의를 하는게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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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는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칙에 재심절차(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상 감사팀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징계재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심의 결정 권한이 감사팀에 있더라도 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이 재심의 주체가 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재심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