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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차량. 안 사용한다해서 받는차량 양도세는

아는분이 새차로 바꾸면서. 무료로 주는차량

양도세 안낼수는 없었나요

안내도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요

공짜로 받는차량

양도세 안낼수는 없는가요

양도세 60만원 이상내었다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다음에 이런경우 생각해서 알아 두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 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양도 받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중고차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여 적게 납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 기준가액을 발표합니다.

      (링크: 2019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7692)

      그러므로 중고차를 무료로 양도하더라도 실제 중고차량의 구입 비용과 상관없이 계산식(차량기준가격X잔가율X취득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무상양수 하였다면 거래대금이 아닌 차랑연식과 차종 등 차량정보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통해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