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다음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돌아가시는데 차가 한정승인후 방치 하였는데 세금이 저에게로 낭랑하세요
시청이거든 무조건 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몇년이지나서 돈이 꽤되도라고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라면,
상속포기는 자신의 상속권 자체를 일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책임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질문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자동차는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점에서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승인을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