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 체납액 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께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에 건강보험체납 압류, 구청 압류, 도로공사 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압류건 금액이 총 수백만원입니다

차량은 제가 상속 받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단순승인으로 다른 재산들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체납액들을 조금 면제받거나 저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차량가액보다 체납액이 많습니다.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처분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없어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이며 모든 채무는 상환의무가 있으며, 해당 채무를 면제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