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차량 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상속 진행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던 차량에 압류가 많습니다

제가 차량을 상속 받아서 운행하려고 하는데 명의이전을 하려면 압류건을 모두 해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납부액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압류건들은 과태료, 구청체납액들입니다

단순승인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에 걸린 압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구청 세금체납 압류라면 명의이전을 위해 대부분 먼저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량은 이전등록 시 원인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한 증명이 필요하고, 구청 실무상 세금체납 압류도 압류시기와 관계없이 해제되어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압류 내역별로 이미 소멸, 중복, 오부과, 사망 후 부과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기관별로 체납 원인, 금액, 부과일, 압류일을 확인한 뒤 각 구청에 감액, 정정,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만 따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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