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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곰25

꼼꼼한곰25

한정승인후 차량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아버지명의 차를 페차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세금과 벌금 금액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명의를 가져와서 폐차할려면 세금과 벌금을 제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정승인 의미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 차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