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1t탑차 무료로 받으면 증여세/취득세 없나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는 분이 처분하려고 하시는 2008년식 1톤 탑차를 무료로 받아서 작게 일해보려고 합니다.
처분하기엔 아까워서 받아서 이전 등록을 하려는데, 혹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무료로 받고 오래된 차인데 취득세가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차량과 탑 가격 등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취득세와 증여세 둘다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지자체에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을텐데 오래된 부분을 감안하여 취득세가 산정될겁니다. 증여세도 원래는 해줘야되는데, 지자체에서 나온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선생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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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해당 중고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차량의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취득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시가표준액 등)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하며,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등록증 상 형식번호 등을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격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서 자동차를 이전받는 경우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이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통상 해당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유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별도로 세무 이슈는 없고, 자동차 등록기준지 지방자차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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