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훔쳐서 쓴 사람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 거동이 안 돼요. 전화로 우선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서에다 하면 될까요
우리 가족에게 사기를 쳐서 제 카드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둘 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동이 안되는데 112에다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상대는 차상위 계층인데 수급비 받는 거 차용증 받아서 다달 좀 받아내려고 해요. 근데 수급비는 나라에서 못 건드리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돈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12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지원을 받아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가 금지된다는 부분에서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